마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부터 고임금 업종의 임금인상률을 5% 이내
로 억제시키는등 각사업장의 임금교섭 지도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14일 마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규다발지역인 마산.창원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50개 대형사업장을 임금교섭
선도기업으로 정해 이들 사업장을 중점지도해 왔다는 것.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지역 독과점 대기업을 비롯 정부출연기관과 투자
기관.금융기관등 고임금 업종을 우선 선별,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
로 억제시키기로 하는 한편 이외 사업장은 생산성.대외경쟁력.채산성등을
고려해 노사자율로 임금교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산노동사무소는 이를위해 마산.창원지역 사업장중 고임금업체를 선별
하기 위해 현재 자료수집중인데 노동부는 이들 고임금 사업장의 올해 임금
을 5%이내로 인상 시키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마산노동사무소의 이같은 방침은 고임금 사업장이 수당인상등 변칙적인
방법으 로 매년 타사업장보다 많은 임금을 올려 중소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해마다 심화돼 가 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