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류를 찢고 집기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영길피고인(39.토지
주택경제운동연합회장)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신청서류를 찢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중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심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2월3일 도시개발공사가 수서 대치등 서울시내 4개지역
아파트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종합운동장역
구내에서 1천여명의 신청자들과 함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주택공급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분양서류를 빼앗아 찢고 집기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