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미가입 단속 강화...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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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단속을
강화,지금까지 분기별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1차례씩 조사해 위반
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0일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돼있 음에도 일부 영세사업장의 경우 업주가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 의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단속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반업주에 대해서 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의료보험조합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조합측은 매월 한 차례씩 관할세무서에 조사반을
보내 5인 이 상 신규 사업장 등록현황을 확인한 뒤 직장 의료보험 미가입
업주를 적발하는 대로 가입토록 권유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의료보험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소한 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
납입보험 료는 3만 4만원, 50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은 월평균 30만 40만원
규모임에도 업 주들이 사업의 영세성을 핑계삼아 보험가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앞으 로는 단속을 강화해 1차 가입권유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곧 바로 고발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업주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강화,지금까지 분기별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1차례씩 조사해 위반
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0일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돼있 음에도 일부 영세사업장의 경우 업주가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 의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단속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반업주에 대해서 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의료보험조합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조합측은 매월 한 차례씩 관할세무서에 조사반을
보내 5인 이 상 신규 사업장 등록현황을 확인한 뒤 직장 의료보험 미가입
업주를 적발하는 대로 가입토록 권유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의료보험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소한 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
납입보험 료는 3만 4만원, 50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은 월평균 30만 40만원
규모임에도 업 주들이 사업의 영세성을 핑계삼아 보험가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앞으 로는 단속을 강화해 1차 가입권유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곧 바로 고발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업주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