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법정관리신청이나 부도발생과정에서 사전에 보유주식을
대거처분한후 이를 부인하는 거짓공시로 일관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거짓공시와 보유주식처분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관련규정과 제도의 미비로 법정관리신청및 부도발생기업의
사실공시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속수무책의 자세로 일관하고있다.
10일 증권당국에따르면 중원전자는 지난7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후 하루만인 8일에 곧바로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이 20억원정도여서
법정관리신청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부인공시를 버젓이 대표이사명의로
내 증권계에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중원전자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법정관리신청 허위공시이전에
보유주식을 거의 모두 팔아치워 이주식을 사들인 일반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회사의 김종섭사장은 작년2월말에 5천주를 판데이어 허위공시전인
지난달 21일에 다시 5천주를 매각,보유주식이 5주밖에 남지않았으며 이사인
조규철씨는 작년한햇동안 무려 4천주를 팔아 현재 단한주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사의 대주주인 김종수씨는 작년5월 1만주정도의 주식을
매각,현재의 지분율이 상장당시의 9.49%에서 4.4%로 낮아졌다.
지난해초부터 올해초까지 법정관리신청이나 부도발생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17개사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원전자와 비슷한 거짓공시를
했으며 영태전자등 상당수의 기업들도 공시전에 보유주식을 대거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중원전자의 허위공시행위 뿐만아니라 대주주및 임원들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혐의를 밝힌후 빠른시일안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과거의 예로보아 허위공시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란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증권감독원이 중원전자의 허위공시를 검찰에 고발한다해도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증권거래법에
근거,내부자거래혐의로 고발할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허위공시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내부자거래혐의를 가리기 위한 매매심리를 벌여 결과를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것 뿐이다.
허위공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민법상 개인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허위공시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위한 것이란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중원전자의 허위공시와 사전보유주식처분이
사기성이 농후할 뿐만아니라 상장기업의 윤리마저 무시한 사건이라고
지적,증권당국이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한 벌칙강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중원전자의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법정관리신청사실이 공식 확인되는대로 관리종목에 편입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