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되는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각종 사후관리
방안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구체적 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 가운데
상당량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의
강제처분과 함께 정부투자기관의 우선매입허용, 유휴지지정및 대리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들 방안이 모두 실질적인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및 정부투자기관
우선매입 방안의 경우 입법조치 사항이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나 이같은 강제처분 등의 조치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채택에 주저하고
있다.
특히 이들 토지의 강제처분방안과 선매제도가 도입됐다 해도 이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방치된 토지를 개발.이용토록 하기위해 유휴지로 지정, 중과세등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거나 대리개발토록 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으로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우선 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소정의 기한내에
당초 이용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용계획의
제출및 처분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간접방법을 우선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