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여행 알선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알선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들 여행알선
업체들이 신고하는 매출외형은 그만큼 늘지않고 있어 이에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지역의 롯데관광, 세방여행사,
대한여행사 등 12개 대형 해외여행알선업체와 부산지역의 3개 여행알선업체
등 모두 15개 여행 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실태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의 여행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연말연시를
전후해 해외여행 예약상황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 이들 여행업체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대조해 낮게 신고할 경우는 바로 경정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연말연시 기간중 해외골프나 낚시등을 즐기기 위해
해외여 행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사회 지도급 인사나
공직자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소위 불로소득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 이들에 대한 소득 원을 정밀 추적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 내용을 조사대상 여행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평가 기준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대형 여행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 강화방침은 특히 이들
업체들이 과장 광고등으로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여행알선에 따르는 수수료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