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증시개방 한달 ... 외국인 투자패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주식시장이 빗장을 푼지도 한달이다.
    증시개방이 몰고온 투자패턴상의 가장 큰 변화로 저PER(주가수익비율)주의
    급부상을 들수있다.
    PER가 낮은 종목은 해당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돼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저PER주가 증시개방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수표적이 되면서 국내투자자들에게도 없어서 못사는 인기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말현재 외국인지분율 상위50개종목(합작투자제외)중 PER가
    12.8배의 시장평균치보다 낮은 종목은 모두 29개로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종목당 10%의 투자한도가 이미 소진된 종목은 모두 69개종목으로
    합작투자분을 제외하면 11개종목에 달하는데 특히 한국이동통신 백양우선주
    혜인등은 5만원이상의 고가주인데도 불구하고 저PER주라는 이유로
    투자한도가 모두 소진돼 눈길을 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PER를 투자지표로서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증시에 진출해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대종은 영국과 홍콩계
    기관들인데 이들은 이미 증시를 개방한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등에서도
    PER중시의 투자패턴을 구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증시개방원년 한해에만 1백50%이상 주가가 올랐던 태국의 시암시멘트
    시암시티시멘트를 비롯 개방이후 3년간 5백%이상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멕시코의 시멕스 톨멕스등 시멘트주와 텔멕스등 통신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안시멘트등은 개방직후부터 이들 영국계및
    홍콩계기관들이 저PER종목으로꼽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다.
    영국및 홍콩계기관들은 이처럼 신규개방시장을 주로 공략하는
    전문투자기관으로서 주식투자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타매매를 선호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에비해 미국의 연.기금들은 대체로 3년이상의 장기투자를 위주로하는
    기관투자가여서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운용자산의
    규모가 커 국내증권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현재 2만3천여개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 미국연.기금의
    운용자산규모는 무려 3조달러에 달하는데 지난90년말현재 전체의 4%선인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이들중 이미 6개연.기금이 지난달중 투자등록을 마치고 주식매수에
    나섬으로써 벌써부터 증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있다.
    그러나 미국연.기금의 자산운용 자체가 극히 보수적인데다 아직은
    예비단계인 실정이어서 기대만큼 활발한 주식매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들의 투자패턴에 관한한 국내증권사 관계자들은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인투자자들보다 PER등 기업의 내재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 국내 대형증권사들은 이들 연.기금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망하면서도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있는 "숨은 우량주"들을 대량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이들 종목의 발굴에 열을 올리고있다.
    외국인투자자 선호종목들이 이미 투자한도가 소진돼있거나 투자가능여력이
    크지않다는 점에서 투자한도자체가 확대되지 않는한 외국인투자자가
    늘어나도 외국인간 장외거래가 증가할뿐 국내투자자의 투자이익증가에는 별
    효과가 없을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없지않다.
    실제로 외국인매수종목중 쌍용제지 녹십자 동양기전등은 지난1월말현재
    주가가 지난연말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우리증시의 성장가능성이 큰만큼 외국인투자는 투자규모나
    매수종목등 어느측면에서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점과 관련,국내증권업계에서는 12월결산법인들의 결산실적이 드러나는
    이달말 또는 내달부터 올 1.4분기 경기실적이 발표되는 오는 4월까지의
    시기가 외국인투자의 성향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국내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어야만 외국인의 투자가 본궤도에 오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시개방한달을 외국인투자자들의 "연습투자기간"으로 보는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을것 같다.
    <문희수기자>

    ADVERTISEMENT

    1. 1

      AI 공포에 건전성 우려까지…2조弗 사모신용 시장 '흔들'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 카나리아’ 순간일까.”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19일(현지시간) 블루아울캐피털의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2007년 8월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산에 투자한 3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지금이 그때처럼 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급팽창한 사모신용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당국은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줄이도록 강력한 자본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대출에서 대거 손을 떼야 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게 사모신용이었다. 전 세계 사모신용 규모는 2015년 5500억달러에서 2024년 1조8000억달러로 급팽창했다. 현재는 2조달러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블루아울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목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매달 고정적인 수입(구독료)을 얻을 수 있다. 사모펀드가 대출 이자를 제때 받는 데 유리하다.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도 사모신용이 매력적일 수 있다. 초기에 개발비와 마케팅비가 막대하게 들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적은 탓에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블루아울 포트폴리오의 70~80%가 소프트웨어 업종이 된 배경 중 하나다.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이런 공생 관계에 경고음이 켜졌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금융·부동산·물류 등 각종 서비스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AI 위협론’이 커지면서 이런 업종에 돈을 빌려준 사모신용 펀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고객

    2. 2

      엔비디아, 오픈AI 투자…1000억弗→300억弗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10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벤더 파이낸싱’(공급업체가 고객사에 자금을 지원해 자사 제품을 거래하는 구조) 우려를 불러올 정도로 긴밀했던 두 회사의 협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오픈AI의 300억달러 규모 지분 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년간 매해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일회성 투자로 전환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투자금 대부분을 엔비디아 칩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투자 축소는 오픈AI의 장기 성장세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말 챗GPT를 출시한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오픈AI의 모델 성능 우위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이날 구글이 출시한 신형 AI 모델 제미나이3.1 프로는 주요 AI 성능 벤치마크인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에서 44.4%를 받아 GPT-5.2(29.9%)를 앞섰다.오픈AI는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기 자금 흐름은 여전히 불안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확보해야 오픈AI가 상장 후에도 경쟁사와 맞서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인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3. 3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6대 3으로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다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는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6 대 3으로 이뤄졌다.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대법관 3명까지 위법 의견을 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각국과 관세협상을 벌였다. 한국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와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와 트럼프 정부가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물어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됐다.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기업들은 IEEPA에 따라 낸 상호관세 등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 소송이 지난달 초 기준 총 91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자체 추산을 통해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