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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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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기자가 일본의 히토쓰바시(일교)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일본출장중이던 국내 K산업의 S이사가 대학의 연구실로
    기자를 찾아 왔다. 인사담당을 하고 있다는 그가 밝힌 방문목적은 대충
    이러했다.
    65세까지 매년 갱신
    "현장 근로자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도대체
    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정년퇴직자중
    일부를 촉탁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아예 재취업시키면
    어떻겠느냐는게 사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같은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S이사의 일본출장은 한마디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기자를 만나러 온것도 이에 관한 자료를 챙길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의 기업들 가운데도 재고용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만 자동차업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1년내외의 역사밖에 안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K산업과 같은
    처지에있는 국내업체들을 위해 일본 자동차업계의 재고용제를 소개해 본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는 만60세의 정년퇴직자가 희망할경우 계속
    근무할수 있는 제도. 물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는게 일반적이다.
    재고용기간은 만65세까지 5년간. 그렇다고 회사와 퇴직자가 맺는
    계약기간은 5년으로 돼있지 않다. 1년마다 계약기간을 경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5일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으나 시간외
    근무를 규정(도요타자동차)한 경우도 있다. 또 회사에 따라선 프리타임
    주4일근무 격일근무제를 제시한 예도 있다. 휴가는 연간 10일. 2년이상
    재고용자에 대해서는 통상 하루를 추가,11일을 준다.
    재고용계약은 정년퇴직후 막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퇴직후 짧게는
    한달,길게는 반년이 지난뒤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피고용자 책임하에
    일정기간동안 "충전"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급여퇴직전50 80%선
    급여는 퇴직전 봉급의 50 80%정도이며 퇴직금은 없다. 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상되는 근무자에 한해선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은 5개월
    급여분(5백%)으로 돼있다.
    이같은 조건으로 재취업한 정년퇴직자들에겐 어떤 일이 맡겨지나.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어서 근무부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이들이 배치되는 곳은 일손이 크게 달리는 현장일수밖에 없다.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 조립라인이나 공기가 나쁜 주물공장으로 발령을
    받기가 일쑤이다. 더럽고 위험하면서 고된 일이어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늙은이"들에게 맡긴다는 발상인 셈인데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기회제공을 우선시할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노조에서조차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있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재고용제를 평가하기엔 아직 빠른감이 없지 않으나
    작업환경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게 분명하다. 제도 도입 1년이 지난
    일본전장과 히노(일야)자동차의 예에서 이를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일기업도 1년전도입
    자동차부품업체인 일본전장은 작년 한햇동안 1백명의 정년퇴직자 가운데
    70%가 재고용을 희망,이제도를 성공시킨 대표적 기업으로 꼽힌다. 반면
    트럭 특장차를 만드는 히노자동차의 경우 "3백명의 대상자 가운데
    30%정도가 재고용에 응할 줄로 예상했으나 10%에도 못미쳤다"(탕천인사담당
    임원)는 것이다.
    이유는 뻔하다. 부품업체와 달리 완성차메이커의 제조현장은 중량물
    운반등 고된 작업이 많기 때문에 늙은사람(정년퇴직자)들이 취업을 외면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생겨난 것이 "고령자 전용 작업장". 닛산자동차
    옷파마(추빈)공장에 설치된 "파워 업 라인"이 그것이다. 이 라인은
    작업원의 육체적인 부담을 지수화,조력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고 조명도
    개선하는등 생산라인을 고령자에 적합토록 정비해 놓고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이렇게 고령자용 작업장개선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정년퇴직자는 재고용 제도자체를 혜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단순히 여생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게 도요타의
    생각이다. 이에따라 도요타는 재고용규정과는 별도로 실력있는 인재나
    특수기능공등의 정년퇴직자에 한해 특별우대조치를 강구중이라고 한다.
    K산업이 생각하는 재고용제가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본업체의
    사례에 비추어볼때 재고용제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성공할수
    있다.
    하나는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개선등 회사측의 배려이다. 다른 하나는
    정년퇴직자들의 의식이다. 할일 없으니까 회사에 나가 몇년더 월급이나
    타먹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화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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