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토지거래건수는 증가했으나 거래면적과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외지인의 매입도 감소,실수요자중심의 토지거래질서가 확립
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가 발표한 91년도 전국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거래량은 1백8만8천4백69건에 14억6천7백94만1천ha로 전국토의 1.48%에
해당됐다.
이를 90년과 비교하면 거래건수는 5.6%증가한 반면 거래면적은 41.7%나
줄어들었다.
거래건수의 증가는 주택과 택지의 활발한 공급과 토지공개념제도의
영향으로 유휴토지를 매각한데 따른것이며 거래면적이 격감한것은 각종
투기억제책의 추진으로 대규모 토지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거래된 토지가운데 1백평이하가 59.7%인 59만60건이었으며
1만평이 넘는 대규모거래는 1만4천3백89건(1.5%)이었다.
지역별 거래건수는 서울 경기 경남북이 전체거래의 49.8%를 차지,거래가
비교적 활발했으며 거래면적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북이 전체거래의
77.2%를 점유하여 이들지역의 토지거래규모가 컸던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구역내의 거래단위당면적은 1백20평이며 비도시계획구역은 1천
80평으로 90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거래면적기준 토지매입자의 주소지가 해당토지의
관할 시.군.구내인 경우가 90년의 49.4%에서 62.6%로 증가한 반면 서울등
외지인의 매입면적은 37.2%에서 25.2%로 감소돼 실수요자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되고있음을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제에 의해 심사를 거친 토지거래는 전체건수의
11.1%인 12만8백38건,면적으로는 22.7%인 3억3천3백58만 였다.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된 거래중 5.9%는 불허가처리 됐으며 불허사유는
이용목적부적합(4.3%)거래면적부적합(1.3%)거래가격부적정(0.4%)등이었다.
한편 월별거래추이는 3 6월이 활발한 반면 7 11월엔 침체돼 땅값상승률이
점차 둔화된 현상과 일치됐으며 12월엔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92년1월부터
평균 25%인상됨에 따라 계약서검인을 앞당겨 거래량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