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20t미만의
연근해어선을 추가하고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증권감독원장이 승인한 증권회사채권을 새로 넣기로 했다.
1일 재무부는 농어민에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위해 20t미만의 연근해어선
어선용무선전화기 회전상족기 누에떨이기 동력절상기등에 대해 새로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키로하고 이달중 부가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위해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포함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은행의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도 부실채권을 신속히 떨어낼수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중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손비로 인정키로했다.
이는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금융기관자산의 장부가격변경및
손실처리를 요구할수있다는 은행법 34조의 규정을 세법에서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