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금액 5백만원이하의 소액과세불복청구에 대해선 심리기간
을 절반으로 단축,불복청구의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결정케
할 방침이다.
31일 국세청관계자는 과세금액 5백만원이하 소액청구사건의 경우 해당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심리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상의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심리기간을 이처럼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의 심리기간은 현행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국세청본청에 제기토록 돼있는 심사청구의
심리기간은 6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각각 단축되는데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관련규정의 보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규정상 국세청의 과세내용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등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받아들일 수없을 때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세청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되며 심사청구에 대해선
60일이내에 심리를 완료,결과를 통보해 주게돼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불복에 따른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확인 즉시 과세를 취소하거나 세액을
수정,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연간
6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70%이상이 소액청구라고 국세청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