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연계될때 분규가 대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동조파업및
방문지원등의 연대투쟁을 초기에 봉쇄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개별사업장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극 보호하겠으나 지역및 업종별로 공동투쟁하는등
쟁의행위의 연대에는 강력 대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과정에서 현대계열사
노조가 지원할 움직임을 보인데다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가 분규에
직간접으로 개입,현대자동차사태가 대규모 분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외부노조및
재야노동단체 관계자의 출입을 적극 차단하고 이를 어길때는 제3자개입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국노총및 노총지역본부등 상급단체나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중재활동을 적극 보장,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정착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