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상공부, 산업기술개발촉진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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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현행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대폭
높이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관련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했다.
상공부는 22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기술개발 촉진을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이와관련,상공부관계자는 "빠른시일내에 재무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
이에대한 협의를 갖고 관계법규등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부는 이 방안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기술집약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수입금액의 2%또는
소득금액의 30%"에서 "수입금액의 3%또는 소득금액의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적립한도에 3천만원을 가산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술개발비등으로 지출한때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간주해 사용기한후 3년간 균등익금환입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10%로 되어있는
관련세액공제율을 대기업12%,중소기업15%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키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세액공제율은 캐나다 20 25%,프랑스 25%,오스트리아
20%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을 12%까지(종전 10%)높여주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시험용시설및 자산의 내용연수 또한 별도고시를 통해
일반내용연수보다 짧게 하도록하고 연구시험용자산의 범위에는 건물및
구축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에도 보다 융통성을 부여해 기술개발관련비용을
적립금 사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인력에 지출되는 인건비중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 범위를
대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모든 연구요원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문대졸업이상의 학력자는 물론 2년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으로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높이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관련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했다.
상공부는 22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기술개발 촉진을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이와관련,상공부관계자는 "빠른시일내에 재무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
이에대한 협의를 갖고 관계법규등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부는 이 방안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기술집약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수입금액의 2%또는
소득금액의 30%"에서 "수입금액의 3%또는 소득금액의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적립한도에 3천만원을 가산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술개발비등으로 지출한때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간주해 사용기한후 3년간 균등익금환입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10%로 되어있는
관련세액공제율을 대기업12%,중소기업15%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키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세액공제율은 캐나다 20 25%,프랑스 25%,오스트리아
20%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율을 12%까지(종전 10%)높여주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시험용시설및 자산의 내용연수 또한 별도고시를 통해
일반내용연수보다 짧게 하도록하고 연구시험용자산의 범위에는 건물및
구축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에도 보다 융통성을 부여해 기술개발관련비용을
적립금 사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인력에 지출되는 인건비중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 범위를
대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모든 연구요원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문대졸업이상의 학력자는 물론 2년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으로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