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소시에이티드사등 7개외국기관투자가를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추가지정했다.
또 일본의 키요다증권과 마루소증권,동양증권과 대신증권의
유럽현지법인도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기관투자가들은 모두
55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외국기관투자가는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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