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수수탁처리업등 환경관련산업
과 환경기술개발업체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방지시설공사에 대한 업체별 도급한도제를 실시,업체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산업육성법안"을 마련,올7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각종 환경오염규제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나 기술개발을 꺼리고 있는데다 군소업체들이
난립,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개정안을 통해 조세감면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산업육성기금을 조성,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앞으로 환경오염방지산업이 유망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해외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중소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방지시설공사에 대한 업체별
도급한도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업체의 설립요건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환경처가 금융.세제혜택대상으로 검토중인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6백12개,일반폐기물처리시설업체 1천2백24개,산업폐기물처리업체
43개,폐수수탁처리업체21개,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71개,대기.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70개등 모두 2천여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