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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민원중 절반가량 가입자 주장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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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험민원 가운데 44%가 가입자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돼
    보험회사의 고객서비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감독원이 지난91년 한햇동안 접수처리한 보험민원및 분쟁현황에
    따르면 총4천5백3건의 민원이 제기돼 90년에 비해 33.3%나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어나 전체민원의 59.5%인
    2천2백48건을 차지,가입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등에 여전히 큰
    불만을 느끼는 것을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은 전체민원중 4천3백79건을 처리한 결과 44.2%인 1천9백35건은
    가입자주장이 옳거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양보해 해결됐으나
    전체민원의 30.5%인 1천3백63건은 가입자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한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1백22건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양측의 주장이 맞서 분쟁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48.4%인 59건이 보험금지급결정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금규모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전체의 24.9%인 1천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면책여부 8백45건(19.3%) 상해및 장해등급적용 3백89건(8.9%)
    보험모집 2백84건(6.5%)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명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1천8백22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68.4%
    증가했는데 이는 91년9월 생보사간의 스카우트금지협정으로 회사를
    옮기려는 모집인들의 민원이 무더기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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