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신헌법 채택...국명/국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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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13일 국명과 국기를 변경하는 등 공산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폐기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총4백30개 의석중 80% 이상이 몽골인민혁명당 소속의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몽골대인민회의에서 3백31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신헌법은 오는
2월 12일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신헌법은 몽골을 독립적 사법제도를 갖춘 의회민주국가로 전환하고 국호를
종래의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바꾸며 언론 신앙및 기본적
인권들을 보장하는 한편 공산당 마르크스-레닌사상과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새 헌법은 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고 대인민회의와
소인민회의를 7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임기 4년제의 국가대인민회의로
통합하게 된다.
폐기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총4백30개 의석중 80% 이상이 몽골인민혁명당 소속의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몽골대인민회의에서 3백31대 3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신헌법은 오는
2월 12일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신헌법은 몽골을 독립적 사법제도를 갖춘 의회민주국가로 전환하고 국호를
종래의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바꾸며 언론 신앙및 기본적
인권들을 보장하는 한편 공산당 마르크스-레닌사상과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새 헌법은 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고 대인민회의와
소인민회의를 7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임기 4년제의 국가대인민회의로
통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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