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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건설관련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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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는 현행 건설관련법령중 업계의 기술개발에 장애가되고 있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시장개방을 앞두고 이를 개정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는 또 공공공사의 대금지급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불리하다며 이의
    시정도 요구했다.
    1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건설업계대표초청 건설부장관간담회에서
    조남욱대한건설협회회장을 비롯한 업계대표들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관련법규가
    정비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급순위 20위내 업체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설계자와 시공사가 동일회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비롯,각종 정부발주공사지침이나 규정이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보다는 저가낙찰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공공기관발주공사대금이 최근들어 9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대표들은 공정거래법상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60일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 4개월짜리
    장기어음을 받고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밖에도 제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 건설경기를 무조건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기타서비스업과는 다른 산업분류로 분리시켜줄 것과
    아파트표준건축비를 재조정해줄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올해 건설업계 임금인상률을 평균5%이내에서
    억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인력의 스카우트행위를 자제해줄 것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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