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 페놀오염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산부 1백28명이 대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 14일 중앙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재정신청 이유로 시분쟁조정위 조정결과 가해자인 두산측의
귀책사유 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조사,역학조사등 페놀로 인한
피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조정된 보상금의 명목이 손해배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해보상금 이 20만-50만원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신청을 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역학조사단을 구성, 페놀오염으로 인한 임산부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반 드시 실시해야된다는 점등을 주장했다.
한편 페놀피해 임산부 8백44명중 13일 현재 1백15명이 시조정안
수락거부를 통 고했으며 나머지 7백29명중 6백11명이 2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1억8천9백만원의 배 상금을 두산측으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