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의 날''(12일)을 맞아 시민들의 범죄신고를 적극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인 신변보호 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고인의 집이나
신고인이 원하는 장소에 나가 조사를 하거나 우편진술을 받도록 하고
신고자를 용의자와 대면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도 ''범인 식별실''을 이용,
직접대면을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범죄신고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다 범죄신고시의 보복,번거로움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 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112의 날''을 전후해 전국 경찰서,지.파출소별로
주민좌담회를 열어 이같은 신고자 보호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한편
112신고 요령과 경찰의 처리과정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현재 113(간첩신고),182(미아 가출),129(응급환자),
0019(가스사고)등의 각종 신고전화번호가 관(관)편의위주로 돼있어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연내에 이들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