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고농도 폐수 방류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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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이 지난해 11월 조업정지 처분해제를 받은 이후에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폐수를 방류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처는 11일 대구염색공단이 작년11월25일 조업정지처분해제를 받은
35일째인 12월30일부터 허용기준치(1백?)를 넘는 1백20?의 폐수를 계속
방류해온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의 폐수기준치초과사실은 염색공단측의 자체조사결과
드러난것이다.
환경처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업정지처분이후 폐수배출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지않은것같다"며 곧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작년 7월 시설개선명령기간이 끝난이후에도 폐수 수질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줄이지 못했으나 11월4일 3부제 조업정지처분을 받아
일부조업을 하는등 물의를 빚었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폐수를 방류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경처는 11일 대구염색공단이 작년11월25일 조업정지처분해제를 받은
35일째인 12월30일부터 허용기준치(1백?)를 넘는 1백20?의 폐수를 계속
방류해온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의 폐수기준치초과사실은 염색공단측의 자체조사결과
드러난것이다.
환경처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업정지처분이후 폐수배출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지않은것같다"며 곧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작년 7월 시설개선명령기간이 끝난이후에도 폐수 수질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줄이지 못했으나 11월4일 3부제 조업정지처분을 받아
일부조업을 하는등 물의를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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