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돼있는 공병보증금을
소매점포에서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있어 이제도의 운영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류및 청량음료제조업체와 전국4대도시 1백15개
소매업소및 서울시거주소비자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병보증금제
운용실태조사결과 소매점포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액이 90년기준 연간3백억원이상이 되는것으로 추산됐다.
이조사에서 보증금전액을 환불해주는 업소는 소주병의 경우
16개업소(13.9%)에 불과했으며 청량음료병은 21개업소(18.3%)맥주병의
경우는 42개업소(36.5%)였다.
대부분의 소매업소에서는 부분환불 또는 환불해주지않는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나마 청량음료의 경우 환불문구가 병마개에
표시돼있어 소비자들이 공병보증금제를 인지(16.4%)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병을 소매점포에 반환하는 소비자는 54.7%에 불과했으며 이중
보증금전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가운데 38.6%만이 이의를 제기하는등
소비자인식자체가 매우 희박한것으로 지적됐다.
공병보증금제란 자원잘약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85년부터 시행됐는데
반복 복재사용이 가능한 병제품의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이를 환불해 주도록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