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때 일정규모 이상 녹지조성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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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도시 공단조성등 대규모개발사업을 할경우 일정규모이상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토록했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 96년)중
환경부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96년까지 전국토의 13%인 1만3천 를
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이지역내에서는 일반건축행위는 물론 골프장 스키장
콘도등 체육시설의 입지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현재 3개소에서 96년까지 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지하수수질기준 지하상가 지하철역등에 적용될
지하공간환경기준을 새로 제정,지하환경오염을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도시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29곳에서 96년까지 1백2곳으로 늘리고
상수원보호 특별지역내 호텔 음식점등의 입지제한과 중금속등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속초 마산 목포 군산 제주등 5곳에
폐유저장시설을 신설하고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제주등 5곳의 연안에
레이더등 해양오염사고를 감시할수 있는 해상교통관제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96년까지 6곳을 확충,하루처리능력을
현재 1백60t에서 5백68t으로 높이고 쓰레기매립지난 해소를 위해
김포해안매립지외 3곳에 3백80만평규모의 해안매립지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토록했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 96년)중
환경부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96년까지 전국토의 13%인 1만3천 를
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이지역내에서는 일반건축행위는 물론 골프장 스키장
콘도등 체육시설의 입지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현재 3개소에서 96년까지 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지하수수질기준 지하상가 지하철역등에 적용될
지하공간환경기준을 새로 제정,지하환경오염을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도시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29곳에서 96년까지 1백2곳으로 늘리고
상수원보호 특별지역내 호텔 음식점등의 입지제한과 중금속등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속초 마산 목포 군산 제주등 5곳에
폐유저장시설을 신설하고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제주등 5곳의 연안에
레이더등 해양오염사고를 감시할수 있는 해상교통관제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96년까지 6곳을 확충,하루처리능력을
현재 1백60t에서 5백68t으로 높이고 쓰레기매립지난 해소를 위해
김포해안매립지외 3곳에 3백80만평규모의 해안매립지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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