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1.09 00:00
수정1992.01.09 00:00
현재 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간에 이원화 되어있는 수입축산물검사기관이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된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수입축산물검사업무가 보사부와 중복되어 예산
인력낭비는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수입축산물에 대한 신고의 수리및 검사업무는
농림수산부가,검사기준은 보사부가 정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준가운데 수육중 잔류물질시험방법및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식품위생법규정을 적용,운영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