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산물도입 24만톤으로 대폭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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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할당관세적용 수입수산물의 도입한계물량이 종전 7만1천t에서
24만3천5백t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세도 10%에서 5%로 인하됐다.
수산청은 8일 "92년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신청및 추천요령"을
이같이 개정,공고했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입어료증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외국합작수산사업체의 수산물수입을 원활히 해주고 공급량을 늘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냉동어류의 할당관세적용도입한계수량이 1만8천5백t에서
11만t으로 늘어나는것을 비롯 어류의 피레트및 기타어육은 2천t
-3만2천5백t 냉동갑각류 5백t 1천5백t 냉동오징어와 갑오징어 3만2천t
-8만9천5백t으로 각각 수량이 증가하고 냉동오징어 3천t,냉동명태
5천t,냉동갈치 2천t은 새로 할당관세 5%를 물고 도입할수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던 진주조개는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변경,무세의 관세를 받도록했다.
24만3천5백t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세도 10%에서 5%로 인하됐다.
수산청은 8일 "92년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신청및 추천요령"을
이같이 개정,공고했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입어료증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외국합작수산사업체의 수산물수입을 원활히 해주고 공급량을 늘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냉동어류의 할당관세적용도입한계수량이 1만8천5백t에서
11만t으로 늘어나는것을 비롯 어류의 피레트및 기타어육은 2천t
-3만2천5백t 냉동갑각류 5백t 1천5백t 냉동오징어와 갑오징어 3만2천t
-8만9천5백t으로 각각 수량이 증가하고 냉동오징어 3천t,냉동명태
5천t,냉동갈치 2천t은 새로 할당관세 5%를 물고 도입할수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던 진주조개는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변경,무세의 관세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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