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일선 상사들 대응전략...이병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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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고도 회사측의 열람거부로 4명
가운데 1명이 그 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근로자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고대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연구원이 경기도
북부지역(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에 있는 54개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 3백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통보받고 개인검진표
에 서명한 근로자는 43.1%에 불과했으며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중
48.5%(전체 근로자의 25.1 %)는 회사에서 개인검진표를 보여주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은폐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근로자 4명중 1명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근로자도 45.4%에 불과해
절반가량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54.9%에 불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보건정책과 관련해 근로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6.7%에 그친 반면 근로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73.3%나 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산업보건 정책에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관심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근로자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무관심(28.8%), 정부의 관심부족(27.6%), 한국노총의 무관심
(4.6%) 등의 순이었다.
또 산업보건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였고
나머지 는 산재보험(22.4%), 의료보험(16.4%), 또는 정부예산(11.2%)에서나
근로자(2.9%)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산업보건비용 운영에 근로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무려 74.2%에 이르렀다.
한편 건강진단을 받은 뒤 개인검진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
(51.8%)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열람거부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자 4명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고도
회사측의 은폐기도로 검진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끝)
가운데 1명이 그 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근로자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고대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연구원이 경기도
북부지역(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에 있는 54개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 3백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통보받고 개인검진표
에 서명한 근로자는 43.1%에 불과했으며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중
48.5%(전체 근로자의 25.1 %)는 회사에서 개인검진표를 보여주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은폐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근로자 4명중 1명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근로자도 45.4%에 불과해
절반가량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54.9%에 불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보건정책과 관련해 근로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6.7%에 그친 반면 근로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73.3%나 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산업보건 정책에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관심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근로자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무관심(28.8%), 정부의 관심부족(27.6%), 한국노총의 무관심
(4.6%) 등의 순이었다.
또 산업보건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였고
나머지 는 산재보험(22.4%), 의료보험(16.4%), 또는 정부예산(11.2%)에서나
근로자(2.9%)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산업보건비용 운영에 근로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무려 74.2%에 이르렀다.
한편 건강진단을 받은 뒤 개인검진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
(51.8%)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열람거부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자 4명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고도
회사측의 은폐기도로 검진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