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기계 국내자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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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감면율도 상향조정, 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기업연구개발용품과 국가,공공
연구기관, 대학등의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종전의
기자재에서 원재료, 부분품, 견품 및 시약등으로 확대했다.
또 이들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도 종전의 65%에서 80%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칙은 특히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과 사내기술대학원
및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 실험실습용품
도입시 90%까지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은 또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국내참가자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추가, 전시용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도입할 때는 관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가소득지원을 위해 종축용으로 도입되는 말, 오리, 밍크,
여우와 사료작물재배용 귀리종자, 수수종자, 유채종자 및 종패용
진주조개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했다.
관세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감면율도 상향조정, 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기업연구개발용품과 국가,공공
연구기관, 대학등의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종전의
기자재에서 원재료, 부분품, 견품 및 시약등으로 확대했다.
또 이들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도 종전의 65%에서 80%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칙은 특히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과 사내기술대학원
및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 실험실습용품
도입시 90%까지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은 또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국내참가자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추가, 전시용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도입할 때는 관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가소득지원을 위해 종축용으로 도입되는 말, 오리, 밍크,
여우와 사료작물재배용 귀리종자, 수수종자, 유채종자 및 종패용
진주조개를 면세대상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