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필요한 인지를 법원에 가지않고서도 은행에서 처리할수 있게됐다.
소송인지의 현금수납및 관리은행으로 지정된 조흥은행은 30일 인지의
현금수납업무를 전산화,내년1월3일부터 전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송당사자는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대신에 인지액상당의
현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된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첨부나 현금납부중에서 선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