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의 수송에 우리나라 선박의 이용을 의무화하고있는 웨이버
(화물유보)제도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95년에 완전 폐지된다.
해운항만청은 30일 웨이버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 선대육성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최근들어 미일등 선진국들로부터 불합리한
시장보호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등 새로운 해운마찰의 요인이 되고있어
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컨케이너화물등 정기선의 경우 내년부터 웨이버제를 한일
동남아등의 근해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시키고 원양지역은 완전개방키로
했다.
또 철광석 원유등 장기수송계약이 확립된 11개 화물은 지정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웨이버제의 적용을 받고있는 장기수송계약화물은 수입품의 경우 원유
철광석 석탄 비료원료 곡물등 9개 품목이고 수출품은 철강 시멘트 2개
폼목이다.
지난 67년부터 실시되고있는 웨이버제도는 우리나라 선대육성을 위해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외국선박이 아닌 국적선의 이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선대의 강화로 이 제도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일부 선진국들로부터 불합리한 시장보호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