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정부나 연금기금등도 한국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며
해외증권주식전환시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은 주식으로 전환한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또 외국인간의 한국주식 직접거래는 대상종목의 외국인 취득한도에 도달한
때부터 허용되고 외국투자회사가 본국의 법령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등의 상임대리인 업무일부를 예외적으로 은행에 맡길수
있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내년1월3일부터 허용되는 일반외국인의 주식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수요확충도 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외국인 주식매매거래에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이날 증관위가 외국정부나 연금기금(Pension fund)등을 증권감독원장이
외국인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곧 이들의 한국주식투자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의 개인및 외국법인 국제금융기구
해외영주권자등으로 국한 됐었다.
외국인간 한국주식 직접 거래를 종전의 한도초과경우외에 한도도달의
경우에도 허용키로한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때문이며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전환주식 상장때로 정한 것은 해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증관위는 또 외국투자기업및 해외증권 발행기업에대해서는
외국인취득한도를 기본한도 10%보다 높은 총발행주식의 25%미만까지
확대할수 있고 공공적법인은 8%로 제한하는 한편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외국인 1인취득한도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범위를 적용토록했다.
이에따라 코리아펀드의 종목당 취득한도는 현재의 5%를 계속
적용받게됐다.
또 외국인이 계좌이관 또는 장외거래를 할때는 증권사가 양도소득계산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하고 주식예탁증서(DR)의 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시켰다.
한편 한국주식에 투자하기위해 그동안 등록한 외국인은 26일현재
4백83명에 달하며 이중 81명은 현재 투자가 허용되지않고있는 외국인으로
새해부터 투자를 하기위해 미리 등록을한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