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 (58)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 려 보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처원 (64, 전 치안본부 5차장), 유정방(54,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박원택(52, "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강피고인이 당시 경찰총수로서 박군의 물고문
치사사실 을 알고도 수사 지휘를 소홀히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 에 해당되는 범죄인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 다.
강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박군 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다고 판 단되는 부분을 삭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된뒤 1심 에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