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택시운전사들이 LP(액화석유)가스중독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수석부장판사)는 27일 부산시 사하구
장림3동 313의2 대원택시( 대표 이임선,74)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
LP가스중독증세로 쓰러져 해고당한 강균대씨(50, 사하구 괴정4동583의6)와
박정문씨(32, 서구 서대신동89의1) 등 2명이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 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들이 고혈압증세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해왔다"고 판시하고 "LP가스에 대한 장기간 노출과 과로가
원고들의 고혈압증세에 영향을 미쳐 발병한 것으로 봄이 마땅함으로
원고들에게 당연히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박씨는 대원택시에서 지난 89년12월 폐차된 부산1바 6886호
포니2택시 맞교대 운전사로 근무하다 89년 8월께부터 차량안으로
가스냄새가 심하게 스며들면서 전신무력증,두통등의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16일과 23일 1주일간격으로 심 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졌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자 LP가스중독에 의한 직업병이라고
주장, 노동부에 3차례에 걸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모두
"LP가스중독사례가 보고된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해 지난해 7월
부산고법에 소송을 냈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상 택시운전사의 LP가스중독증세를
직업병으로 인정 한 첫 사례라는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강씨와 박씨는 이 소송과 함께 회사측을 상대로 산재보상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강씨는 84년11월,박씨는 88년2월 대원택시에 입사해 근무해오다
운행도중 쓰러 진이후 모두 기억감퇴 및 전신무력증과 두통,현기증,구토등
LP가스만성중독때 나타 나는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강씨는 2-3개월
간격으로 코와 귀,눈부근등 얼굴 각 부분에 볼펜자국만한 구멍이
생기면서 누런 진물이 흘러나오고 한때 눈썹이 모두 빠지는 증세까지
보이는 등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들의 증세에 대해 의가협 고문의사 신인식씨와 부산대 의대출신
의사및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모임인 인해실천의료회,동아대
김정만교수(예방의학)등 의료전문가 들은 "단순한 고혈압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형적인 LP가스중독증세"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이들의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증세로 LP가스와는 무관하며 지금까지 사업 장에서
만성중독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병 인정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