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7일 지난 85년 전격
해체됐던 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67)가 국제상사를 인수했던 (주)한일합
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반환 청구소송''에서 " 당시 강압에 의해 주식양도
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지난 85년 2.12총선 직후인 2월 21일,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이
사전통 고도 없이 ''국제그룹을 정리할 생각이니 재산처분권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 용하면서 압력을 가해와 할수 없이 국제상사를
한일합섬에 넘겼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국제그룹 해체당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강압 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