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안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안을
심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관리 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기부행위의 구체적 허용범위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의 범위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칙안을 마련,
오는 30일께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