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허용범위등 결정...선관위 내일 전체회의 열어 입력1991.12.26 00:00 수정1991.1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앙선관위는 27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안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안을심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관리 규칙으로 위임한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기부행위의 구체적 허용범위및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의 범위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칙안을 마련,오는 30일께 공표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갈아탔더니 수익률 대박"…60대 노인들도 '국장 탈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물려있던 국장 털고 미... 2 "매번 말로만"…실가동 기약 없는 증안펀드에 개미 '분통' [신민경의 여의도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편드) 재가동과 관련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전혀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7일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대표는 증안펀드 가동 계획 관련 진척상황을 묻... 3 '뒷구정동' 옥수동이냐…강북 대장주 품은 아현동이냐 [동 vs 동]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좋은 지역이란 것은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진짜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