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전체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고
경상수지적자는 80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 인상률을 5%이내로 최대한 억제하고 임금을 5%이상
올리는 대기업은 인허가사업에서 배제시키는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수출및 제조업지원을 위해 무역어음할인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35%에서 45%로 높이기로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오후 12개경제부처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수출은 8백10억달러,수입은 9백5억달러를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저성장을 감수하고라도 물가상승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수지적자를 줄이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으며
성장감속으로 얻어진 여력을 수출산업과 제조업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연간평잔기준으로 올해
18.8%에서 내년에는 18.5%내외로 낮추어 관리키로 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이상 올리는 대기업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반면
5%이내인상 기업은 정책금융을 우선지원하고 회사채발행평점을 높게
평가해주기로 했다.
임금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기위해 공공요금은 5%이내,각종 서비스요금은
한자리수 이내에서 인상토록 유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의 소비성예산을 10%씩 절감집행키로 했다.
수출및 제조업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CMA(어음관리구좌)나 금전신탁의
무역어음 편입비율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무역어음할인액을 여신관리한도에서 부분적으로 제외시키는등의 신축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내년6월까지 연장하고 제조업의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어음 재할비율 70%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간에 거래된 상업어음은 재할인 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늘리도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자기자본규모에 비해
지급보증잔액이 과다한 기업은 지급보증만기때 경신을 제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