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이현승판사는 26일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
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운영위원장 신현준피고인(29.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죄를 적용,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에는 책자나 행위내용이 정상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으면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제, "연구소에서
제작한 책자.유인물 등은 전체적으 로 민중 민주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동소 이 하고 피고인은
대학원생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 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피고인은 각 책자와 유인물 등이 학문연구 활동의 결과
라고 주장하나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 등
을 위해 그 본질 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한 제한될 수 있다"면서 "그러
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대학원생으로 학문활동 선상에 있으며 반성의 빛
을 보이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다"고 말했다.
신피고인은 지난해 3월 출간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
이론.역사 현실'' 등 단행본에서 남한체제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규정하고 `민중 중심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돼 징역 3년
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