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난 24일 추가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쟁의행위 일정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해부터
노사분규의 회오리 바람이 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6일 규약개정 조합원 총회 <>27일 노조측 협상팀의
무기한 철야 농성 및 휴가거부 <>29일-1월2일 상집위원 휴가거부 <>1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 속개 대시민 홍보물 배포 <>성과급분배 완전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등의 쟁의일정 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사원주택 건립 불이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쟁의발생 이유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잔업거부와 안전조업에 따른 태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노조집행부를 업 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또 노조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지우 는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사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는 이번 노사대립상황 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앞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가 단체협약안에도 없는
추가상여금을 요구 하기 위해 쟁의를 주도하는 실력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 이를 철회토록 노조측에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쟁의로 이어지고 있어 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 관의 사법적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노사양측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성과급에 따른 추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 4차 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노조측의 1백50% 지급요구안과 경영자측의
연말까지의 토,일 요일 특근을 전제로 한 50%지급안이 서로 맞서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 23일 임 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