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승용차 소유자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쓴 휘발유의 관련
세금이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가 거둬들인 휘발유 관련세금은
지난 11월까지 모두 9천4백61억원에 달했으며 연말까지는 1조4백83억원에
이르러 지난해의 6천6백84억원에 비해 56.8%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단계별로는 정유사가 내는 휘발유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8천8백82억원과 1천8백72억원이며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단계에서 붙는
부가가치세가 2백29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상의 내국세 징수목표액 23조8백11억원의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대수를 2백만대로
볼 때 승용차 1대당 휘발유를 사용하는데만 약 52만4천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이같이 휘발유 관련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의 자가용 보유대수
급증과 교통체증 등에 따라 휘발유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종전까지 정유사의 휘발유 공장도가격에 무연휘발유의 경우
85%, 유연휘발유의 경우 1백%씩 붙던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이 지난 7월부터
각각 1백%와 1백20%로 대폭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유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지금보다 10% 더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별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내년도의 휘발유 관련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리점과 유통단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올해 정유사별
휘발유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공 4천7백50억원, 호남정유
2천8백81억원, 쌍용정유 1천1백20억원, 경인에너지 1천66억원, 극동정유
4백37억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