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검찰총장은 23일 " 최근 일부 간행물들의 폭로성 허위과장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저질 간행물
들을 철저히 단속,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 " 이미 발간된 간행물들을 조사해 외설, 음란, 또는
폭로성 허위과 장 내용을 담은 간행물로 판단될 경우 작성자는 물론
발행인, 편집인까지도 모두 구 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저질 여성월간지, 주간지, 대중오락지 <> 출처를
알 수 없 거나 등록되지 않은 지하출판물 <> 수차례에 걸친 행정당국의
경고에도 불구, 시정 하지 않는 간행물 등을 1차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 다.
*** 음란/폭로성 허위과장 내용등 중점 ***
검찰은 특히 이들 간행물의 내용이 <> 음란행위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에게 포악, 잔인성을 유발하는지 여부 <>
폭로성 허위과장기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고발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