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월급여의 3-8%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직장의료
보험료의 3% 하한선을 철폐키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작업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직장의보의 누적 적립금이 7천3백여억원으로
연간 의료비 지출의 92.7%에 달해 봉급생활자들로 하여금 더이상 고율의
보험료를 부담케 할 필요가 없어 이를 철폐키로 했다.
누적 적립금은 의보조합이 연간 보험료수입금중 의료비 및 조합운영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부사부는 이에따라 누적 적립금이 최근 3년간 의료비지출의 연
평균액보다 많은 (적립률 1백%)조합은 보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할 계획이다.
현재 적립률 1백% 이상인 조합은 전국 1백54개 직장조합중 74개 조합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