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새 조세새행령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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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준비금 손비인정대상법인확정=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4개법인이 각각 도로 전원설비
수도시설 항만설비등을 건설하기위해 준비금을 쌓을때 그 사업연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의 15%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
증자소득공제제도조정=대기업의 증자소득공제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로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12%유지. 증자소득공제적용기간은
올해말에서 93년말까지로 2년연장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출자하여 자본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공장이전 양도세감면을 금액기준으로 한정=현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때 판 공장(구공장)과 지방에서 새로 산 공장(신공장)의
면적과 금액을 따져서 판공장의 양도세를 깎아준다. 예컨대 새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및 금액비율을 계산해서 적은 비율을 골라 그 만큼 판
공장의 양도세를 감면한다는것.
이때문에 이미 지방에 갖고있는 땅으로 대도시공장을 옮길때는
양도세감면혜택이 없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면적비율은 없애고
금액비율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키로했다. 즉 새공장매입가액과
구공장을 판 가액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때 양도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새로 넣기로 했다.
폐기물처리업을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추가했다.
대도시권의 범위조정=지금까지 대전제4공단은 대도시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전시내에서
대전제4공단으로 공장을 옮길때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농.수.축협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보완=현재는
농.수.축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들이 이기관에
예탁할때 일정금액까지는 예탁금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에 대해 그같은 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요건완화=현재는 농지가 있는 곳에서 8 이내에
살면서 8년이상 자경할때 이 농지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농지로 부터 20 이내에 살면서 8년이상 자경해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는
올해 9월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바뀌면서 통작거리가 8 에서 20 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양도세과세요건강화=자산총액중에서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50%이상 팔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보고 40 60%의 양도세를
물리고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법인등이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위해 주식을
팔기직전에 은행차입금을 늘려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총액을 불리는
사례가 많다. 자산총액이 늘어나면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로 낮아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서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부동산가액비율계산때 분모가 되는
"자산총액에서 최근 1년간 증가한 대여금 유가증권 현금을 제외"하고
이연자산 환율조정계정도 감안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주식을 팔기 전 1년간 은행에서 돈을빌려
특수관계인등에게 대출을 늘림으로써 자산총액이 늘었더라도 그 만큼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상=법인이 개인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줄때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월이자율인 15%의 이자가 생겼다고 보고(인정이자) 이를 법인소득에
더해서 세금을 물리고있다. 내년부터는 그 법인이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로 대체"키로 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자를 15%로 약정했더라도 만일
20%짜리 차입금이 있다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가 된다는것.
차입금이자에는 회사채발행금리도 포함된다. 이는 가지급금을 통한
회사자금의 유용을 예방하기위한 규제장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지원=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짜로 기계장치를
빌려줄 때도 그 기계장치를 대기업의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유지관리비등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운영비용의 손비인정=종업원용 탁아소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비도 복리후생비에 넣어 손비로 인정한다.
신탁업허가를 받은 은행의 종업원 퇴직금에한해 은행 스스로 내부에
적립할때 손비인정키로 했다.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할때 손비인정=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할때 이익처분으로 보지않고 기업의 손비로 인정한다.
세법상 할부판매범위조정=할부판매대금이 물건을 준 날부터 3개월이상
2년미만에 모두 회수되어야만 세법상 할부판매로 보고 법인세를 일반판매와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할부대금의 "최종납부기한인 2년미만을
삭제"키로 했다. 물건을 판날이후 할부대금회수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마지막 납부기일이 언제이든 세법상 할부판매로 본다는 것.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및 기초설비품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수입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있으나 기간제한없이 면제키로 했다. 또한
한국어선협회의 어선검사수수료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꽃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한다.
소유권이전때 등록을 해야하는 동산의 양도증서에는 3천원의 인지세를
물리는데 그 동산의 범위에 자동차 중기및 20t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
5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시설물이용권의 범위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을 넣는다. 수출입계약서 시내외버스매표계약서
연안여객선매표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퇴비 닭똥등 14가지종류의 "부산물비료"도 보통비료처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심판 청구중 주심 심판관의 단독의견을 들어
심판소장이 결정할수 있는 소액심판의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7월부터,나머지 시행령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4개법인이 각각 도로 전원설비
수도시설 항만설비등을 건설하기위해 준비금을 쌓을때 그 사업연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의 15%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
증자소득공제제도조정=대기업의 증자소득공제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로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12%유지. 증자소득공제적용기간은
올해말에서 93년말까지로 2년연장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출자하여 자본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공장이전 양도세감면을 금액기준으로 한정=현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때 판 공장(구공장)과 지방에서 새로 산 공장(신공장)의
면적과 금액을 따져서 판공장의 양도세를 깎아준다. 예컨대 새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및 금액비율을 계산해서 적은 비율을 골라 그 만큼 판
공장의 양도세를 감면한다는것.
이때문에 이미 지방에 갖고있는 땅으로 대도시공장을 옮길때는
양도세감면혜택이 없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면적비율은 없애고
금액비율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키로했다. 즉 새공장매입가액과
구공장을 판 가액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때 양도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새로 넣기로 했다.
폐기물처리업을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추가했다.
대도시권의 범위조정=지금까지 대전제4공단은 대도시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전시내에서
대전제4공단으로 공장을 옮길때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농.수.축협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보완=현재는
농.수.축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들이 이기관에
예탁할때 일정금액까지는 예탁금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에 대해 그같은 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요건완화=현재는 농지가 있는 곳에서 8 이내에
살면서 8년이상 자경할때 이 농지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농지로 부터 20 이내에 살면서 8년이상 자경해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는
올해 9월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바뀌면서 통작거리가 8 에서 20 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양도세과세요건강화=자산총액중에서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50%이상 팔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보고 40 60%의 양도세를
물리고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법인등이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위해 주식을
팔기직전에 은행차입금을 늘려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총액을 불리는
사례가 많다. 자산총액이 늘어나면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로 낮아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서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부동산가액비율계산때 분모가 되는
"자산총액에서 최근 1년간 증가한 대여금 유가증권 현금을 제외"하고
이연자산 환율조정계정도 감안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주식을 팔기 전 1년간 은행에서 돈을빌려
특수관계인등에게 대출을 늘림으로써 자산총액이 늘었더라도 그 만큼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상=법인이 개인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줄때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월이자율인 15%의 이자가 생겼다고 보고(인정이자) 이를 법인소득에
더해서 세금을 물리고있다. 내년부터는 그 법인이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로 대체"키로 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자를 15%로 약정했더라도 만일
20%짜리 차입금이 있다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가 된다는것.
차입금이자에는 회사채발행금리도 포함된다. 이는 가지급금을 통한
회사자금의 유용을 예방하기위한 규제장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지원=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짜로 기계장치를
빌려줄 때도 그 기계장치를 대기업의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유지관리비등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운영비용의 손비인정=종업원용 탁아소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비도 복리후생비에 넣어 손비로 인정한다.
신탁업허가를 받은 은행의 종업원 퇴직금에한해 은행 스스로 내부에
적립할때 손비인정키로 했다.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할때 손비인정=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할때 이익처분으로 보지않고 기업의 손비로 인정한다.
세법상 할부판매범위조정=할부판매대금이 물건을 준 날부터 3개월이상
2년미만에 모두 회수되어야만 세법상 할부판매로 보고 법인세를 일반판매와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할부대금의 "최종납부기한인 2년미만을
삭제"키로 했다. 물건을 판날이후 할부대금회수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마지막 납부기일이 언제이든 세법상 할부판매로 본다는 것.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및 기초설비품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수입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있으나 기간제한없이 면제키로 했다. 또한
한국어선협회의 어선검사수수료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꽃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한다.
소유권이전때 등록을 해야하는 동산의 양도증서에는 3천원의 인지세를
물리는데 그 동산의 범위에 자동차 중기및 20t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
5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시설물이용권의 범위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을 넣는다. 수출입계약서 시내외버스매표계약서
연안여객선매표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퇴비 닭똥등 14가지종류의 "부산물비료"도 보통비료처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심판 청구중 주심 심판관의 단독의견을 들어
심판소장이 결정할수 있는 소액심판의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7월부터,나머지 시행령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