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8일자) > 기업허위정보/회계분식은 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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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이 흑자를 낸것처럼 결산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적자.부채규모를
사실과는 다르게 크게 줄여 분식하는 부정회계처리가 묵인되고 그횡행이
허용될 경우 주식시장은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으로 더이상 존립할수
없게된다.
만일 우리증시가 그런 꼴로 전락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시각에서 본란은 일부 소액투자자들이 부도상장기업의 감사를 맡았던
한 회계법인을 걸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중시하지 않을수없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서 손해볼 경우 그책임은 투자대상을 잘못 선택한
투자자 자신에게 돌려진다. 투자자의 이 자기책임원칙은 증권시장에서
통용되는 기본룰의 하나다.
그러나 그손실이 해당기업에 관한 허위정보,부실재무제표를 건전한것으로
분식한 엉터리 회계감사내용을 믿고 한 투자에서 발생한것이라면 그 손실은
자기책임원칙을 넘어선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것이다.
이번 손배소송사건이 주목되는것은 투자자와 회계법인간의단순한
손배청구소송사건이라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공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라는 증시의 기본조건과 깊이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송결과가 중시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파급효과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기업과 유가증권신고서를 잘못작성한
증권회사에까지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뿐아니라 같은 케이스에
속하는 투자피해자들에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유발될것이라는 예상을
낳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소송사건의 전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것인만큼 그 결과를
주시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증시는 연3년간 주가가 저미를 계속하는 침체를
보여왔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쟁력약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적지않는 비중을 차지한 원인으로는 증시의 공신력상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고 적자를 흑자로
분식하는 부실기업들이 공인회계법인의 허술한 감사로 버젓이 묵인돼
부도직전까지 건전기업으로 행세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허위정보와 분식회계결산서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불신하게 되어 시장을 떠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1월부터 증권시장을 부분적이지만도 개방하게 돼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되면 내년중 3조원정도의 외국자본이 증시에
유입되리라고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와 기업정보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공정한 공시제도가 보장되지않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인식이 가시지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기대될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자본이란 믿을수있고 투자매력이 있는 시장만을 노려 유입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아므튼 우리증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상장기업이 정확한
기업정보와 분식하지않는 회계를 독립적인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거쳐
공시하는 규율이 확립돼야만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자도 주가조작이나 금융조건의 유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고 있다는 분식결산을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다든지
묵인,동조를 회계법인과 짜고하는 작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정부와 증권당국이 이러한 부실.부정회계감사가 통할수없게 처벌규정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강구할것을 본란은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과는 다르게 크게 줄여 분식하는 부정회계처리가 묵인되고 그횡행이
허용될 경우 주식시장은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으로 더이상 존립할수
없게된다.
만일 우리증시가 그런 꼴로 전락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시각에서 본란은 일부 소액투자자들이 부도상장기업의 감사를 맡았던
한 회계법인을 걸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중시하지 않을수없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서 손해볼 경우 그책임은 투자대상을 잘못 선택한
투자자 자신에게 돌려진다. 투자자의 이 자기책임원칙은 증권시장에서
통용되는 기본룰의 하나다.
그러나 그손실이 해당기업에 관한 허위정보,부실재무제표를 건전한것으로
분식한 엉터리 회계감사내용을 믿고 한 투자에서 발생한것이라면 그 손실은
자기책임원칙을 넘어선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것이다.
이번 손배소송사건이 주목되는것은 투자자와 회계법인간의단순한
손배청구소송사건이라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공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라는 증시의 기본조건과 깊이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송결과가 중시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파급효과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기업과 유가증권신고서를 잘못작성한
증권회사에까지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뿐아니라 같은 케이스에
속하는 투자피해자들에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유발될것이라는 예상을
낳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소송사건의 전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것인만큼 그 결과를
주시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증시는 연3년간 주가가 저미를 계속하는 침체를
보여왔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쟁력약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적지않는 비중을 차지한 원인으로는 증시의 공신력상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고 적자를 흑자로
분식하는 부실기업들이 공인회계법인의 허술한 감사로 버젓이 묵인돼
부도직전까지 건전기업으로 행세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허위정보와 분식회계결산서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불신하게 되어 시장을 떠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1월부터 증권시장을 부분적이지만도 개방하게 돼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되면 내년중 3조원정도의 외국자본이 증시에
유입되리라고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와 기업정보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공정한 공시제도가 보장되지않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인식이 가시지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기대될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자본이란 믿을수있고 투자매력이 있는 시장만을 노려 유입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아므튼 우리증시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상장기업이 정확한
기업정보와 분식하지않는 회계를 독립적인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거쳐
공시하는 규율이 확립돼야만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자도 주가조작이나 금융조건의 유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고 있다는 분식결산을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다든지
묵인,동조를 회계법인과 짜고하는 작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정부와 증권당국이 이러한 부실.부정회계감사가 통할수없게 처벌규정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강구할것을 본란은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