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방어대책의 하나로 외국인과 해외교포의 외화반입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들이 연간 1만달러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외화반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8일 재무부가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환 반출입제도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비거주자 즉, 외국인과 해외교포의 원화
환전한도를 10만달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앞으로도 5천달러이상을 들여올 때는 세관이나 은행에 등록을
하고 등록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의무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과도한 흑자의 관리를 위해 지난
88년4월부터 비거주자의 외화반입을 제한해왔다.
재무부는 또 내외국인들이 해외송금을 할 때 송금은행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상을 연간 1만5천달러이상에서 1만달러이상으로 하향조정,
외화반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들의 대외송금은 건당 5천달러이하의 소액이면
별도증빙없이 인적사 항의 확인만으로 송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송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89년12월부터는 1개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토록 하고 연간 3만달러이상의 송금 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