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 사법적 측면에만 치중...고대 문국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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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사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국민보건정책이나
의학 교육적인 면은 거의 무시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법의학연구소 문국진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 법의학회지에
기고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이란 글을 통해 "검시의 책임자가
검찰관으로 돼있어 변사 체중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시체에만 부검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보건
정책수립 및 의학교육 등을 위한 검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문교수는 또 "사회질서 유지 및 사법작용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사법검시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민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각종 사고사의
부검통계가 없어 언제나 다른 나라의 통계를 이용해야 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우리나라의 검시에는 검찰관,경찰관,의사 및 판사등 네
직종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검시를 자신들의 주직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 면서 "외국의 검시관이나 법의
전문의(법의관)처럼 검시만 전담하는 직종이 없기 때문에 검시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취급되는 경 우마저 있다"
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이밖에 "검시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판사,의사 등이 검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시에 참여하고 있다" 면서
"이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에 검시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사법고시나 의사 국가시험에서 검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검시는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한 원시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자.타살 및 사고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 교육적인 면은 거의 무시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법의학연구소 문국진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 법의학회지에
기고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이란 글을 통해 "검시의 책임자가
검찰관으로 돼있어 변사 체중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시체에만 부검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보건
정책수립 및 의학교육 등을 위한 검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문교수는 또 "사회질서 유지 및 사법작용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사법검시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민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각종 사고사의
부검통계가 없어 언제나 다른 나라의 통계를 이용해야 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우리나라의 검시에는 검찰관,경찰관,의사 및 판사등 네
직종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검시를 자신들의 주직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 면서 "외국의 검시관이나 법의
전문의(법의관)처럼 검시만 전담하는 직종이 없기 때문에 검시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취급되는 경 우마저 있다"
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이밖에 "검시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판사,의사 등이 검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시에 참여하고 있다" 면서
"이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에 검시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사법고시나 의사 국가시험에서 검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검시는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한 원시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자.타살 및 사고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