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의 장기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회이상 선매청약자들
에게 18~25.7평의 아파트를 특별분양조치하고 40회미만 가입자들에게는
자진해약및 타예금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더이상의 청약저축가입을 중단
해야할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경실련이 개최한 청약저축제도에 관한공청회에서 유재현한샘주거환경
연구소장은 청약저축제도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약저축
장기적체문제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중.대형위주의 주택공급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소장은 선매청약저축자들의 요구는 서울에서 18 25.7평의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장기임대아파트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정부가 당초약속을
지켜 25.7평초과물량중 1만가구정도를 25.7평이하로 축소공급토록하는
특별조치를 1년이내에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0회이상 적체자 6천가구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소할것을 약속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량을 우선공급해야하며 40회미만의 최근가입자들에게는 10
20년을 기다려야하는 장기전망을 정확히 알려 자진해약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불입금을 일정횟수이상내면 집을 미리 산것과 같이 분양을 보장해주겠
다던 선매청약저축제도는 지난81년5월에 도입돼 3년6개월후인 84년11월
청약저축에 통합됐으며 현재 84회이상불입자가 1만2천7백52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1백33만7천명의 0.95%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