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잡지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성표현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게재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가 지난 7 9월 3개월동안 발행된 잡지 1백56종(주간지 18종,월간지
1백38종)에 실린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광고
1만5천3백70건중 성표현광고가 1천3백41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이들 성표현광고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단순히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위해 상품과 무관한 상황설정을 통해 성을 상품화한 경우로
전체성표현광고 가운데 33.7%인 62건이 었으며 그 다음이 전체의
31%(57건)를 차지한 선정적 표현이 었다. 또 모델의 과잉노출표현및
남녀간 성차별화표현도 25.5%(47건)와 9.8%(18건)를 각각 차지,비교적
자주등장하는 성표현광고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표현광고의 게재 비율이 가장 높은 잡지는 대중오락지로 전체광고의
14.6%가 성표현광고였고 여성가정지와 교통관광지도 성표현 광고게재
비율이 각각 12.6%와 10.2%인것으로 나타났다.
성표현광고가운데 업종별 점유율은 의류및 섬유가 39.2%(5백26건)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제약(17.5%)화장품(15.3%)순이었다.
한편 현행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등 법적규제규정과 잡지
광고업계 자율규제규정은 공서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해가될 우려가있는
광고표현을 하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