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발급 위한 출장검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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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의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
병.의원 요원들이 업소에 나가 대상자들을 검진하는 출장검진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병원 등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이 유흥업소나 윤락가 등 업소에
나가 검진을 할 경우 각종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진단수첩의 허위발급이 이같은 출장검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검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건강진단 지정병원 1백4개소만으로도 진단 대상자들을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허위발급
여지를 줄이고 신규 지정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보건증을 6개월-1년마다 신규발급할 때 촬영하는 X선
필름에 날짜, 병원이름, 촬영자, 일련번호 등을 같이 찍게 해 필름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전에 병원에서 인쇄해
사용하던 건강진단수첩 용지를 보건소가 일련번호를 매겨 배부함으로써
이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지정병원 시설기준 강화 <>공무원 및 진료 전문요원
합동점검반 운영등과 함께 <>신분증 미소지자에게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정병원 관리부서를 보건소 건강관리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정병원이 위생업소와 결탁할 경우 허위발급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허위발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요원들이 업소에 나가 대상자들을 검진하는 출장검진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병원 등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이 유흥업소나 윤락가 등 업소에
나가 검진을 할 경우 각종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진단수첩의 허위발급이 이같은 출장검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검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건강진단 지정병원 1백4개소만으로도 진단 대상자들을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허위발급
여지를 줄이고 신규 지정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보건증을 6개월-1년마다 신규발급할 때 촬영하는 X선
필름에 날짜, 병원이름, 촬영자, 일련번호 등을 같이 찍게 해 필름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전에 병원에서 인쇄해
사용하던 건강진단수첩 용지를 보건소가 일련번호를 매겨 배부함으로써
이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지정병원 시설기준 강화 <>공무원 및 진료 전문요원
합동점검반 운영등과 함께 <>신분증 미소지자에게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정병원 관리부서를 보건소 건강관리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정병원이 위생업소와 결탁할 경우 허위발급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허위발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