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의 허위발급을 막기 위해
병.의원 요원들이 업소에 나가 대상자들을 검진하는 출장검진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병원 등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이 유흥업소나 윤락가 등 업소에
나가 검진을 할 경우 각종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진단수첩의 허위발급이 이같은 출장검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검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건강진단 지정병원 1백4개소만으로도 진단 대상자들을
충분히 검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허위발급
여지를 줄이고 신규 지정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보건증을 6개월-1년마다 신규발급할 때 촬영하는 X선
필름에 날짜, 병원이름, 촬영자, 일련번호 등을 같이 찍게 해 필름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전에 병원에서 인쇄해
사용하던 건강진단수첩 용지를 보건소가 일련번호를 매겨 배부함으로써
이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지정병원 시설기준 강화 <>공무원 및 진료 전문요원
합동점검반 운영등과 함께 <>신분증 미소지자에게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정병원 관리부서를 보건소 건강관리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정병원이 위생업소와 결탁할 경우 허위발급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허위발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