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합의서"채택으로 내년봄 열릴것으로 유력시되고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과도기적인 통일체제로
"남북현합"의 발족을 정식 제안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실천기구로서 남북한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정성회의"와
현행남북고위급회담을 확대개편한 실행보장기구인 "남북각료회의"를
정례화할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당국간 합의로
남북공존과 공동생활권형성의 토대가 마련된만큼 이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과정이라고 할수있는 "남북연합"을
발족,경제사회공동체실현을 앞당기는것이 과제가 될것"이라며 "이는
남북정상끼리 만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시기에 대해 "아무래도 합의서가 발효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때 국가연합도 연방제국가도 이닌,과도적 분단체제의
특수한 결합형태인 "남북연합"발족이 논의될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연합"의 발족을 제안키로한것은 합의서 이행을 위해
각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총괄할 기구가
없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사회공동체를
골자로 한 "공동헌장"을 채택 공포하고 그 실천기구로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를 설치,경제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에 해결되어야할 모든 문제들을 협의조정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각료회의"는 현행 남북고위급회담을 확대한것으로 쌍방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각 10명안팎의 장관급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북각료회의"는 합의서에 따라 설치될 교류협력 정치 군사분과위원회와
판문점연락사무소 남북경협공동위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양측 국회의원중 동수를 뽑아 총1백명내외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등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과 제도 절차를 마련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