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내년부터 정기 항공사기장
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4일 교통부가 마련한 정기 항공사 기장 후보자 선발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 및 국제선 기장 자격요건을 총비행경력 3천시간 이상으로
정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비행경력이 3년이상, 비행시간 1천5백시간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고 비행경력을 항공기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 헬리콥터의 비행경력은 3분의1만 계상하되 최고 5백시간까지만,
제트엔진이 아닌 항공기 비행경력은 3분의2만 계상하되 최고 1천시간
까지만, 제트비행기의 비행 경력은 전부 계상하되 최고 1천5백시간까지만
각각 인정키로 했다.
현행 기장자격제도는 국내선과 국제선기장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비행경력을 항공기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헬기조종사와 제트기조종사의 기량 차이가 무시되는 등 불합리하게 돼
있다.
교통부는 이같은 기장 자격제도 개선방침을 곧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에 통보해 이들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내년 1월중에 개정,
시행토록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