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부는 골프장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면적의 하한선을
없애고 클럽하우스의 면적을 규제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체육청소년부가 내년 입법을 목표로 예고한 이 시행 규칙은 골프장과
스키장 테 니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일부 사치성 업소에
대한 대중화를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29일까지 예고한뒤 내년초
관련부처와 시.도.관련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체청부는 이 개정안에서 일반골프장의 명칭을 앞으로 대중골프장으로
하고 대중 골프장도 18홀 이상은 정규대중골프장, 9홀이하는
일반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며 3- 8홀규모는 간이골프장으로 정했다.
또 현재 18홀 기준 6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골프장면적의 하한선을
없애 앞으 로는 좁은 면적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골프장의 기준타수(파)와 홀당 기준거리를 규제했던 것을
폐지, 기준타 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홀당 길이도 사업자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상한선을 새로 만들어 18홀 기준 2,400
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있는 대중골프장에는 별도의
클럽하우스를 만들 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청부는 골프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있도록
현재 1천800 명 이내로 되어있는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하한선을 700명으로
규정했고 골프장사업 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 50%이후로
되어있는 회원모집시기를 공정 30%이 후로,모집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주기로 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시설구분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실외연습장은
총면적 을 1만 이내로 하되 2홀이내의 연습코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스키장과 정구장의 경우는 안전지도요원과 긴급구조요원 등을
배치하도 록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는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